판도라상자

 

 

 

신용사회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대출을받기 어렵게 되며 금융거래에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잃게되는 행동(연체, 개인회생 등)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결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

 

 

■다음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 500만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 

요즘에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자로 불리는데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용정보로 기록이 남으며 금융권 전체가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체금을 다 갚아서 신용불량자 상태를 해소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관되기에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옵니다. 다행이도 등록된지 90일 이내에 해결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원) 이하이면 해재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됩니다.

 

 

대출가능한 상품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주택같은 담보물가 있다면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볼 수는 있습니다. 후순위담보는 선순위 다음으로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파산하면 담보를 청산해서 채권자(대출업체)에게 변제를 해야하는데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변제가 되며 후순위채권은 선순위가 끝난 후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선순위에서 금액 정산이 다 끝나버리면 후순위 채권자는 손해만 볼 수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후순위담보대출은 선순위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캐피탈업체나 P2P업체에서 후순위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불가하니 길거리나 인터넷 광고에 신용불량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면 혹하지말고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부업대출

 

 

담보가 없는경우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거의 불가합니다. 대부업체에서는 300만원 이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기도 하는데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은 더욱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데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사채업자 중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고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은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 시 주의사항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 중에는 '신용불량자 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가 많으며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을 취합니다. 대출 전 수수료나 작업비를 선입금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을 하려는데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에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 범죄가능성이 있기에 맡기면 안됩니다.

 

대부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대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하니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 대부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변제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대부중개업체에 대출을 문의하면 대부계약을 중개해 주기도 하는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출중계수수료 명목을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용회복중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을을 하셔야 겠습니다. 

-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중에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를 받아서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거나 3년이내에 상환을 마치신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분

 

■자격요건 제한

- 대출금을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분

 

■대출 지원용도 및 한도

대출을 받으실때는 지원용도가 있는데 지원용도에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이 있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200만원~ 1500만원 까지 이며 최대 5년이내에 원리금균등분할 방삭으로 상환을 하게 된답니다. 

학자금을 제외한 대출금리는 연 4.0% 입니다. 학자금의 경우에는 2.0%의 금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으로 진행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신청인은 상담 및 접수를 통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적격여부 검사, 융자위원회 의결, 대출약정체결이 되어 대출금을 입금하고 매월 신청인은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가능하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 3~5년정도는 금융기록에 남기에 그동안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같은 정부지원 서민대출도 연체같은 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한데 햇살론 17은 대출가능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15는 한도 700만원, 금리 15.9%의 정부지원 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신용등급 6~10등급 4500만원)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거나(연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하)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현재 연체가 없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등에서도 개인회생자 등을 대상으로한 신용등급 7~8등급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대상 대출상품이 있는 저축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본다면 비록 금융기록이 남아있더라도 대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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