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중 이를 성실하게 이용하여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를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나이스)이 상승한 경우 그 기본자격이 주어지며 나머지 아래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햇살론뱅크의 금리는 연 2.9~6% 수준이내에서 산정되며 은행별·이용자별로 금리가 상이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보증료) 연 2%
▶우대금리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천만원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별도 용도 제한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햇살론뱅크의 경우 (사전조회)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며, 취급기관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은행
▶필요서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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