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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뭔가 말이 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자격 인정 후 최소 90일~최대 270일동안, 일 60,120원~66,000원까지 소정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퇴직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직 후 단기간 내에 재 퇴사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과 합산가능합니다. 단, 기간은 18개월 까지입니다.

참고로, 2020년 바뀐 기준은 2가지 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비율 10% 증가 (퇴직전 평균임금 50% → 60%)

- 소정급여일수 30일 증가 (90~240일 → 120일~270일)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 모두 충족될 경우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즉,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본인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신청 불가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포함 됨)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총 1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주로 해당될만한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12개 다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어떤 기준인지 가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 낮아진 경우

② 성희롱/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당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④ 부모/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병가가 되지 않는 경우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업 신고

② 구직 등록 : 워크넷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 회원가입

- 우측 "구직신청" 클릭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③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출처 : 고용노동부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

⑤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 단,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음

⑥ 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

- 조건 :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

5번 구직급여 신청 때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및 자영업 준비 활동을 챙겨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은 사항은 포스팅 가장 아래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신청방법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에요.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액 = 퇴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반영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의 90% 반영

계산하시기 좀 복잡하시죠?!

쉽게 정리하면 일단, 일 60,120원 ~ 66,000원 사이 중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하한액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하는데요.

2019년 10월 1일부터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최소에 해당되고, 10년 이상이면 최대가 됩니다.

자세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캡쳐 이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러 가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지급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작게나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Q&A

출처 : 고용노동부

이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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