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격에는 가구구성, 소득기준, 재산기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구성
-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소득기준
- 2020년 1월~5월까지 근로/사업 소득이 2019~2020년보다 감소하여,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위 표를 참고하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가 1인이면 1,370,873원이고, 2인이면 2,316,059원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이와 같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지 한시 생계비지원비를 받을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다른 지원금 제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대도시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3,657,218원 이하면서 재산기준은 6억 원 이하여야지 한시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 올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
- 한시적 생계지원금의 경우 1가구당 / 50만 원 /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재 금일 기준 신청기간이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안되지만, 미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넷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세대주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 신청기간: 21년 5월 10일(월)~5월 28일(금) 22:00
■오프라인(현장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진행(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년 5월 17일(월)~6월 4일(금) 18:00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지금까지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이 되니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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